학원에서 종합반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입니다. 학원에서 저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하면서, 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학원 강사는 근무형태나 임금형태, 학원에의 종속성 정도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사용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.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, 근로자의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, 본인이 학원으로부터 얼마나 지휘, 감독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.
-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가?
-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하는가?
- 강의진도를 시험 전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학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가?
- 강의를 하는 것 이외에 아이들 담임도 맡도록 하는 등 강의 이외에 학원에서 지시한 업무가 있는가?
-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원에서 감독을 하는가? (보고서, 기안 제출 등)
- 강의시간과 관계 없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가?
- 월급을 받을 때 수강생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가?
- 강사들을 징계한 적이 있거나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?
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,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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